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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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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은 회원 상호간의 인더스트리얼디자인관련 학술 및 연구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의
발전 도모와 산업디자인경쟁력과 문화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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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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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은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이하 "학회"이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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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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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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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지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관 시행세칙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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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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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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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회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학회와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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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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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을 행한다.
1.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반 연구와 이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3.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보급
4.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5.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관련 학술 연구 발표회, 강독회 및 강좌개설
6. 학술지 발간 및 산업디자인 관련된 도서 출판
7.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관련 연구 여건 조성
8.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의 권익 옹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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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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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구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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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회원구분과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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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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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연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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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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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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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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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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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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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명예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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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또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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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특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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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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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단체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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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와의 연구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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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평생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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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중 이사회에서 기준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준회원과 이사회를 추천을 받은 명예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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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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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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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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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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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회원은 학회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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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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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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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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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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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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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학회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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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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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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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이내
③ 이사 10명 이내
④ 감사 2명 이내
⑤ 사무국장 1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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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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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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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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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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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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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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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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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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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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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이사는 그 수의 과반수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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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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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의 직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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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학회의 사무에 관하여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학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 학회와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⑤ 이사가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사는 학회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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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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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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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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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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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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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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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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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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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감사는 이사가 학회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학회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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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근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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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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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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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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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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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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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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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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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총회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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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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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총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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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여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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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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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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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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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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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4. 지부의 설치 및 사무국장의 인준
5. 위원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인준
6.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7.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8.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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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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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총회 당일에 개최한다.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 10일 전 까지 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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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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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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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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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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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임한
사업과 정관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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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별위원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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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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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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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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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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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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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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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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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운영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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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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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기부금과 찬조금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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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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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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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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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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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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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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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들에게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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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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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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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산학회의 재산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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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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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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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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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행 및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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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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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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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지 신문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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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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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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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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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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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 시행당시 본 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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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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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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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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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2007년 2월 8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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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주무 관청'을 '총회'로 바꿈
- 개정 내용 : 제 11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추가
- 개정 내용 : 제 13조 (임기)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정관 제 3장 12조와 동일하다.'를 제 13조 1항, 2항 3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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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2008년 2월 25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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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제 5조 2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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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2009년 1월 22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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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6조 6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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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2010년 2월 24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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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제 20조 (총회의 소집 ) '정회원 3분의 1'을 '정회원 5분의 1'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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