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학연구에 제출된 논문은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90일 이내에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1. 논문 심사는 ‘내용심사위원’ 3인, ‘윤리심사위원’ 1인으로 하고, 심사위원 자격은 디자인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과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하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윤리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을 배정받은 논문지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 외의 다른 편집위원으로 선정하며, 논문 원문을 제공하여 중복 게재 여부, 타 연구 표절 여부, 자기표절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
제 3 조 (내용심사)
1. 내용심사의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 불가’로 나뉘며, 아래 표를 기준으로 종합 및 최종 판정 결과를 정한다.
윤리심사
내용심사1
내용심사2
내용심사3
1차, 2차 결과
3차 결과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 논문 내용심사는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의 ‘제 3조 (논문의 유형)’에서 정한 연구논문, 이론논문, 그리고 응용논문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그 심사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연구논문
순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연구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100점
•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
•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
2
연구의 독창성
100점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100점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100점
5
연구 방법의 적정성
100점
6
연구 분야에의 기여도
100점
7
분석 내용의 객관성
100점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100점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559점 이하
560점~679점
680점~719점
720점 이상
2) 이론논문
순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이론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100점
•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
•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
2
연구의 독창성
100점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100점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100점
5
해석 내용의 논리성
100점
6
이론 체계에의 기여도
100점
7
연구 이론의 일관성 및 타당성
100점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100점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559점 이하
560점~679점
680점~719점
720점 이상
3) 응용논문
순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응용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100점
•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
•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
2
연구의 독창성
100점
3
연구 내용의 실용성
100점
4
사례의 학술적 가치성
100점
5
연구 프로세스의 체계 및 신뢰성
100점
6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의 필연성
100점
7
연구 결론의 명확성
100점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100점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559점 이하
560점~679점
680점~719점
720점 이상
3. 편집위원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요청받은 내용심사위원은 요청일 이후 14일 내에 온라인 논문심사 사이트를 통해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단, 긴급투고 논문의 내용심사는 본 학회 심사규정 상 윤리심사 및 형식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요청일 이후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4. 논문심사는 논문 저자의 어떠한 정보도 심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접수된 논문에서 저자의 성명 및 관련된 사항을 지울 수 있으며, 저자의 신상 정보가 제거된 논문을 논문 심사자에게 보낼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①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 위반 시
②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논문의 미(未)수정 시
③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수정 내용이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전차에 내린 수정 요구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다고 평가할 경우
6. 편집위원은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받은 논문의 심사위원 중 전차의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논문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하고 재심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7. 논문의 심사는 최대 3차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 4 조 (윤리심사)
1. 논문지편집위원장은 내용심사 3인 이외의 윤리심사 1인을 지정하여 연구윤리와 관련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2. 윤리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윤리심사의 심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내용심사의 결과가 ‘게재 확정’이라 하여도 ‘게재 불가’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순
내용
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1
중복 게재 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2
타 연구지 표절 확인
적합 / 부적합
3
자기 표절 확인
적합 / 부적합
4. 윤리심사는 적합 여부 중 ‘부적합’ 판정을 할 때는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형식검사)
1. 내용심사 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가능’ 판정된 논문은 반드시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의 논문 형식검사를 받도록 한다.
2. 형식검사는 편집위원 내 1인이 검수하고, 수정사항은 저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논문작성 및 발행 규정에 의거 수정되지 않은 논문은 수정될 때까지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까지 수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를 차기 호로 미룰 수 있다.
제 6 조 (심사 결과 통보)
1. 편집위원은 윤리심사 결과가 ‘게재 가능’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논문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 3조 1항의 결과에 따라 논문 저자에게 심사 완료 이후 7일 이내에 통보한다.
2.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편집위원은 형식검사의 결과로 확인된 수정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제 7 조 (재심사 요청)
1. 종합 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논문의 저자는 9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자가 90일 시한 내에 편집위원회가 인정할만한 지연 사유를 제출할 경우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2. 편집위원은 전차의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개별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재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3. 1차 심사 후 후속 회차 심사에서 심사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단, 심사자의 포기와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다.
제 8 조 (저자 및 심사위원 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자 3인에게 논문저자를 밝힐 수 없으며, 저자에게도 논문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2. 논문저자나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은 심사자를 변경한다.
3. 저자는 논문 심사자에게 자신의 논문심사 편의를 위해 연락하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공지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논문 저자를 본 학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심사위원 또한 저자에게 직접 연락 또는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때에도 본 학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4. 본 학회는 저자 및 심사위원의 비밀유지를 하도록 한다.
제 9 조 (심사 기준)
1.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본 학회가 규정한 3가지 논문유형에 따른 각각의 내용 및 형식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가를 평가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 제 3 조 참조)
2. 연구의 독창성: 연구 주제가 저자만의 차별적인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또한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발견 및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저자가 연구의 제목과 서론 등에서 제시한 연구 예정 및 결과를 본문 기술에 충분히 반영하여 각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연구의 범위, 절차, 실험, 조사, 분석 및 해석, 결과 및 논의 등 각 과정이 해당 연구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적절히 고안되고 기술되었나를 평가
5. 연구 방법의 적정성: 연구의 방법이 해당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고안되고 배치되었나를 평가
6. 연구 분야에의 기여도: 연구의 전반적인 논지와 그 연구 결과가 해당 학문 및 연구 분야의 발전과 진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
7. 분석 내용의 객관성: 선행연구의 단순 인용에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논지에 적합한 형태로 인용 내용을 적절히 해석하고 있는지와 창조적인 조사‧분석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입증 가능한 연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8. 해석 내용의 논리성: 선행연구의 단순 인용에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논지에 적합한 형태로 인용 내용을 적절히 해석하고 있는지와 저자의 연구에 관한 관점, 이념 및 방법을 타당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도입하고 있는가를 평가
9. 이론 체계에의 기여도: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거나 논리‧원리를 탐구하는 이론 체계에 일정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연구 이론의 일관성 및 타당성: 연구에 전개되어 있는 개별의 이론 간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지와 여타 이론을 근거로 명확히 반박될 소지는 없는지 등, 충분히 합리적이고 수긍 가능한 이론을 도출하고 있는가를 평가
11. 연구 내용의 실용성: 응용논문으로서 연구의 내용이 실제 개발에 유용하게 응용되었으며, 여타 개발 또는 연구에도 확장 적용될 실제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평가
12. 사례의 학술적 가치성: 입안된 연구 주제로서의 사례가 연구 대상으로서 학술적인 관심을 유도하거나 학술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단초를 제공하는지를 평가
13. 연구 프로세스의 체계 및 신뢰성: 개발의 순서에 따라 기술한 보고서 형식이 아닌 체계적인 연구 프로세스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 프로세스가 보편적 타당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평가
14.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의 필연성: 연구 주제(목적)와 관련된 연구 대상(제품 속성, 사용자,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일정한 탐구 결과를 내기 위해 최적의 방법과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는지를 평가
15. 연구 결론의 명확성: 개발의 결과물을 획득한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탐구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 및 결론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지를 평가
16.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초록의 내용이 연구의 시종을 명확하고 간략히 기술하고 있으며, Abstract는 국문 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면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영문법에 준거하는 표현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연구논문
이론논문
응용논문
의견
1
연구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이론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응용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2
연구의 독창성
연구의 독창성
연구의 독창성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연구 내용의 실용성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연구 과정의 적절성
사례의 학술적 가치성
5
연구 방법의 적정성
해석 내용의 논리성
연구 프로세스의 체계 및 신뢰성
6
연구 분야에의 기여도
이론 체계에의 기여도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의 필연성
7
분석 내용의 객관성
연구 이론의 일관성 및 타당성
연구 결론의 명확성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시 행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08년 2월 25일 개정)
- 수정 내용 : 1조 내용 '3개월'을 '6개월'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2조 (심사위원)'를 '제2조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으로 수정
- 수정 내용 : 2조 심사표의 '제재 곤란'을 '불가'로, '수정 후 그대로 게재'를 '수정 후 게재'로, '수정 후 재심'을 '재심'으로, '그대로 게재'를 '게재'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2조 3항 '15일'을 '20일'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3조 1항 심사표 수정
- 수정 내용 : 제3조 4항 추가
- 수정 내용 : 제4조 심사결과 통보 '논문결과를 통보한다.'를 '논문 저자에게 심사 결과 이후 7일 이내에 통보한다.'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5조 (재심사요청) '3개월'을 '5개월'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6조 (논문 심사 후 과정)'을 '제6조 (논문 심사통과 후 논문 작성 평가)'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8조 (심사 기준) 추가
2.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1년 5월 개정)
- 수정 내용 : 오자 수정
3.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3년 1월 개정)
- 수정 내용 : 2조 내용 논문윤리심사 1인 추가
- 수정 내용 : 3조 논문윤리심사 내용 추가
4.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5년 12월 14일 개정)
- 개정 내용 : 제2조 (내용) KSID 논문편집위원회 -> KSID 논문지편집위원회 수정
- 개정 내용 : 제2조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내용심사위원, 윤리심사위원, 형식심사위원 단어 일치
- 개정 내용 : 제3조 (심사) 논문 심사 영역 세분화, 심사 방법 강화, 심사 배점 강화,
- 개정 내용 : 제3조 (심사)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그리고 '불가' ->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논문심사) 를 '제3조 (내용심사)', ' 제4조 (윤리심사), 그리고 '제5조 (형식심사)' 분리하여 규정을 강화함. 이후 번호 순을 재정비
- 개정 내용 :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단어 일치 수정
- 개정 내용 : 제5조 (재심사 요청) 재심사 신청 기일 강화
- 제8조 (논문 심사통과 후 논문 작성 평가) 삭제
- 제9조 (심사기준) 논문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 다양화 및 재규정
5. 본 규정은 논문지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9년 11월 8일 개정->2023년 2월 24일 개정)
- 개정 내용 : 제1조 (내용) / ‘산업디자인학연구에’를 추가.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표 내용 중 ‘내용심사1’ 세로 줄 17행 및 18행 / ‘수정 후 게재’를 ‘수정 후 재심’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표 내용 중 19행 / ‘내용심사1’ 세로 줄에 ‘수정 후 재심’, ‘내용심사2’ 세로 줄에 ‘게재 불가’, ‘내용심사3’ 세로 줄에 ‘게재 불가’, ‘윤리심사’ 세로 줄에 ‘게재 가능’, ‘결과’ 세로 줄에 ‘게재 불가’를 추가.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표 내용 중 ‘결과’ 세로 줄 7행 및 13행 / ‘수정 후 게재’를 ‘수정 후 재심’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심사 기준 표 1), 2), 3)에서 ‘적합 여부’ 항목을 전부 삭제.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1) 연구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평가항목 1번의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적합성이 40점 이하는 다른 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편집위원회에 공개하는 심사평 란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음’을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1) 연구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각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1) 연구논문 표 내용 중 ‘수정 후 재심’의 산정 범위 570점~649점, ‘수정 후 게재’의 산정 범위 650점~729점, ‘게재 가능’의 산정 범위 730점 이상을 각각 570점~699점, 700점~749점, 750점 이상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이론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평가항목 1번의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적합성이 40점 이하는 다른 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편집위원회에 공개하는 심사평 란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음’을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이론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각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이론논문 표 내용 중 ‘수정 후 재심’의 산정 범위 570점~649점, ‘수정 후 게재’의 산정 범위 650점~729점, ‘게재 가능’의 산정 범위 730점 이상을 각각 570점~699점, 700점~749점, 750점 이상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응용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평가항목 1번의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적합성이 40점 이하는 다른 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편집위원회에 공개하는 심사평 란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음’을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응용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각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응용논문 표 내용 중 ‘수정 후 재심’의 산정 범위 570점~649점, ‘수정 후 게재’의 산정 범위 650점~729점, ‘게재 가능’의 산정 범위 730점 이상을 각각 570점~699점, 700점~749점, 750점 이상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4항 / ‘집필자’를 ‘저자’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5항 / 3번 배열문 /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이 평가할 수 없거나, 수정 내용이 미비하여 편집위원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수정 내용이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전차에 내린 수정 요구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다고 평가할 경우’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6항 / ‘편집위원은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받은 논문의 심사위원 중 전차의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논문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하고 재심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를 추가.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1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을 ‘종합 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논문의’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2항 / ‘수정 후 게재, 재심 또는 게재 불가를 판단한 심사자에게 요청된 재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여 수정된 내용을 심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편집위원은 전차의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개별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재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한다’로 수정 .
- 개정 내용 : 기타 오탈자 수정.
6. 본 규정은 논문지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23년 2월 24일 개정)
- 개정 내용 : 제1조 (내용) / ‘KSID 논문지편집위원회’를 ‘논문지편집위원회’로, 저자 회신 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 ‘게재 불가’이며’를 ‘‘게재 불가’로 나뉘며’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심사 기준 표에 1차, 2차 심사 결과 값과, 3차 결과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각 논문 유형 별 결과치의 산정 범위 점수를 조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7항 / ‘논문의 심사는 최대 3차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추가.
- 개정 내용 : 제4조 (윤리심사) / 제4항 / ‘심사내용’을 ‘적합 여부’로, ‘적정한 사유’를 ‘충분한 사유’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5조 (형식검사) / ‘형식심사’를 ‘형식검사’로 수정하고 이하 단어 일치 수정.
- 개정 내용 : 제5조 (형식검사) / 제1항 / 내용 변경.
- 개정 내용 :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 제1항 / ‘취합된 논문심사 결과를 수집하여’를 ‘논문심사 결과를 취합하여’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 제2항 /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편집위원은 형식검사의 결과로 확인된 수정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1항 / 지연 사유 제출 기한을 ‘6개월’에서 ‘180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3항 / ‘2차 심사’를 ‘후속 회차 심사’로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을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8조 (저자 및 심사위원 비밀 유지) / 제1항 / ‘평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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