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 조 (내용)
    • 산업디자인학연구에 제출된 논문은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90일 이내에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 2 조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1. 1. 논문 심사는 ‘내용심사위원’ 3인, ‘윤리심사위원’ 1인으로 하고, 심사위원 자격은 디자인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과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하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2. ‘윤리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을 배정받은 논문지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 외의 다른 편집위원으로 선정하며, 논문 원문을 제공하여 중복 게재 여부, 타 연구 표절 여부, 자기표절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
  3. 제 3 조 (내용심사)
    • 1. 내용심사의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 불가’로 나뉘며, 아래 표를 기준으로 종합 및 최종 판정 결과를 정한다.
      윤리심사
      내용심사1
      내용심사2
      내용심사3
      1차, 2차 결과
      3차 결과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2. 논문 내용심사는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의 ‘제 3조 (논문의 유형)’에서 정한 연구논문, 이론논문, 그리고 응용논문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그 심사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 1) 연구논문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연구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100점
        •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
        •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
        2
        연구의 독창성
        100점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100점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100점
        5
        연구 방법의 적정성
        100점
        6
        연구 분야에의 기여도
        100점
        7
        분석 내용의 객관성
        100점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100점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559점 이하
        560점~679점
        680점~719점
        720점 이상

      • 2) 이론논문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이론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100점
        •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
        •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
        2
        연구의 독창성
        100점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100점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100점
        5
        해석 내용의 논리성
        100점
        6
        이론 체계에의 기여도
        100점
        7
        연구 이론의 일관성 및 타당성
        100점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100점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559점 이하
        560점~679점
        680점~719점
        720점 이상

      • 3) 응용논문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응용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100점
        •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
        •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
        2
        연구의 독창성
        100점
        3
        연구 내용의 실용성
        100점
        4
        사례의 학술적 가치성
        100점
        5
        연구 프로세스의 체계 및 신뢰성
        100점
        6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의 필연성
        100점
        7
        연구 결론의 명확성
        100점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100점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559점 이하
        560점~679점
        680점~719점
        720점 이상

    • 3. 편집위원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요청받은 내용심사위원은 요청일 이후 14일 내에 온라인 논문심사 사이트를 통해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단, 긴급투고 논문의 내용심사는 본 학회 심사규정 상 윤리심사 및 형식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요청일 이후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 4. 논문심사는 논문 저자의 어떠한 정보도 심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접수된 논문에서 저자의 성명 및 관련된 사항을 지울 수 있으며, 저자의 신상 정보가 제거된 논문을 논문 심사자에게 보낼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 불가’ 처리할 수 있다.
      • ①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 위반 시
      • ②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논문의 미(未)수정 시
      • ③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수정 내용이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전차에 내린 수정 요구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다고 평가할 경우
    • 6. 편집위원은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받은 논문의 심사위원 중 전차의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논문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하고 재심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 7. 논문의 심사는 최대 3차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제 4 조 (윤리심사)
    • 1. 논문지편집위원장은 내용심사 3인 이외의 윤리심사 1인을 지정하여 연구윤리와 관련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 2. 윤리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3. 윤리심사의 심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내용심사의 결과가 ‘게재 확정’이라 하여도 ‘게재 불가’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
      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1
      중복 게재 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2
      타 연구지 표절 확인
      적합 / 부적합
       
      3
      자기 표절 확인
      적합 / 부적합
       
    • 4. 윤리심사는 적합 여부 중 ‘부적합’ 판정을 할 때는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 5 조 (형식검사)
    • 1. 내용심사 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가능’ 판정된 논문은 반드시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의 논문 형식검사를 받도록 한다.
    • 2. 형식검사는 편집위원 내 1인이 검수하고, 수정사항은 저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 3. 논문작성 및 발행 규정에 의거 수정되지 않은 논문은 수정될 때까지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까지 수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를 차기 호로 미룰 수 있다.

  6. 제 6 조 (심사 결과 통보)
    • 1. 편집위원은 윤리심사 결과가 ‘게재 가능’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논문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 3조 1항의 결과에 따라 논문 저자에게 심사 완료 이후 7일 이내에 통보한다.
    • 2.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편집위원은 형식검사의 결과로 확인된 수정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7. 제 7 조 (재심사 요청)
    • 1. 종합 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논문의 저자는 90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자가 90일 시한 내에 편집위원회가 인정할만한 지연 사유를 제출할 경우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 2. 편집위원은 전차의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개별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재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 3. 1차 심사 후 후속 회차 심사에서 심사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단, 심사자의 포기와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다.

  8. 제 8 조 (저자 및 심사위원 비밀 유지)
    • 1.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자 3인에게 논문저자를 밝힐 수 없으며, 저자에게도 논문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 2. 논문저자나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은 심사자를 변경한다.
    • 3. 저자는 논문 심사자에게 자신의 논문심사 편의를 위해 연락하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공지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논문 저자를 본 학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심사위원 또한 저자에게 직접 연락 또는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때에도 본 학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 4. 본 학회는 저자 및 심사위원의 비밀유지를 하도록 한다.
  9. 제 9 조 (심사 기준)
    • 1.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본 학회가 규정한 3가지 논문유형에 따른 각각의 내용 및 형식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가를 평가 (‘논문 작성 및 발행 규정’ 제 3 조 참조)
    • 2. 연구의 독창성: 연구 주제가 저자만의 차별적인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또한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발견 및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
    •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저자가 연구의 제목과 서론 등에서 제시한 연구 예정 및 결과를 본문 기술에 충분히 반영하여 각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
    •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연구의 범위, 절차, 실험, 조사, 분석 및 해석, 결과 및 논의 등 각 과정이 해당 연구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적절히 고안되고 기술되었나를 평가
    • 5. 연구 방법의 적정성: 연구의 방법이 해당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고안되고 배치되었나를 평가
    • 6. 연구 분야에의 기여도: 연구의 전반적인 논지와 그 연구 결과가 해당 학문 및 연구 분야의 발전과 진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
    • 7. 분석 내용의 객관성: 선행연구의 단순 인용에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논지에 적합한 형태로 인용 내용을 적절히 해석하고 있는지와 창조적인 조사‧분석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입증 가능한 연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 8. 해석 내용의 논리성: 선행연구의 단순 인용에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논지에 적합한 형태로 인용 내용을 적절히 해석하고 있는지와 저자의 연구에 관한 관점, 이념 및 방법을 타당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도입하고 있는가를 평가
    • 9. 이론 체계에의 기여도: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거나 논리‧원리를 탐구하는 이론 체계에 일정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
    • 10. 연구 이론의 일관성 및 타당성: 연구에 전개되어 있는 개별의 이론 간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지와 여타 이론을 근거로 명확히 반박될 소지는 없는지 등, 충분히 합리적이고 수긍 가능한 이론을 도출하고 있는가를 평가
    • 11. 연구 내용의 실용성: 응용논문으로서 연구의 내용이 실제 개발에 유용하게 응용되었으며, 여타 개발 또는 연구에도 확장 적용될 실제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평가
    • 12. 사례의 학술적 가치성: 입안된 연구 주제로서의 사례가 연구 대상으로서 학술적인 관심을 유도하거나 학술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단초를 제공하는지를 평가
    • 13. 연구 프로세스의 체계 및 신뢰성: 개발의 순서에 따라 기술한 보고서 형식이 아닌 체계적인 연구 프로세스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 프로세스가 보편적 타당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평가
    • 14.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의 필연성: 연구 주제(목적)와 관련된 연구 대상(제품 속성, 사용자,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일정한 탐구 결과를 내기 위해 최적의 방법과 프로세스를 설정하였는지를 평가
    • 15. 연구 결론의 명확성: 개발의 결과물을 획득한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탐구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 및 결론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지를 평가
    • 16.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초록의 내용이 연구의 시종을 명확하고 간략히 기술하고 있으며, Abstract는 국문 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면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영문법에 준거하는 표현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연구논문 이론논문 응용논문 의견
      1 연구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이론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응용논문’으로서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2 연구의 독창성 연구의 독창성 연구의 독창성
      3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일치성 연구 내용의 실용성
      4 연구 과정의 적절성 연구 과정의 적절성 사례의 학술적 가치성
      5 연구 방법의 적정성 해석 내용의 논리성 연구 프로세스의 체계 및 신뢰성
      6 연구 분야에의 기여도 이론 체계에의 기여도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의 필연성
      7 분석 내용의 객관성 연구 이론의 일관성 및 타당성 연구 결론의 명확성
      8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초록과 Abstract의 적합성 및
      일치성
  10. 시 행
    •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개 정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08년 2월 25일 개정)
    • - 수정 내용 : 1조 내용 '3개월'을 '6개월'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2조 (심사위원)'를 '제2조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으로 수정
      - 수정 내용 : 2조 심사표의 '제재 곤란'을 '불가'로, '수정 후 그대로 게재'를 '수정 후 게재'로, '수정 후 재심'을 '재심'으로, '그대로 게재'를 '게재'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2조 3항 '15일'을 '20일'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3조 1항 심사표 수정
      - 수정 내용 : 제3조 4항 추가
      - 수정 내용 : 제4조 심사결과 통보 '논문결과를 통보한다.'를 '논문 저자에게 심사 결과 이후 7일 이내에 통보한다.'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5조 (재심사요청) '3개월'을 '5개월'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6조 (논문 심사 후 과정)'을 '제6조 (논문 심사통과 후 논문 작성 평가)'로 수정
      - 수정 내용 : 제8조 (심사 기준) 추가

      2.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1년 5월 개정)
    • - 수정 내용 : 오자 수정

      3.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3년 1월 개정)
    • - 수정 내용 : 2조 내용 논문윤리심사 1인 추가
      - 수정 내용 : 3조 논문윤리심사 내용 추가

      4.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5년 12월 14일 개정)
    • - 개정 내용 : 제2조 (내용) KSID 논문편집위원회 -> KSID 논문지편집위원회 수정
      - 개정 내용 : 제2조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내용심사위원, 윤리심사위원, 형식심사위원 단어 일치
      - 개정 내용 : 제3조 (심사) 논문 심사 영역 세분화, 심사 방법 강화, 심사 배점 강화,
      - 개정 내용 : 제3조 (심사)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그리고 '불가' ->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논문심사) 를 '제3조 (내용심사)', ' 제4조 (윤리심사), 그리고 '제5조 (형식심사)' 분리하여 규정을 강화함. 이후 번호 순을 재정비
      - 개정 내용 :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단어 일치 수정
      - 개정 내용 : 제5조 (재심사 요청) 재심사 신청 기일 강화
      - 제8조 (논문 심사통과 후 논문 작성 평가) 삭제
      - 제9조 (심사기준) 논문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 다양화 및 재규정

      5. 본 규정은 논문지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19년 11월 8일 개정->2023년 2월 24일 개정)
    • - 개정 내용 : 제1조 (내용) / ‘산업디자인학연구에’를 추가.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표 내용 중 ‘내용심사1’ 세로 줄 17행 및 18행 / ‘수정 후 게재’를 ‘수정 후 재심’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표 내용 중 19행 / ‘내용심사1’ 세로 줄에 ‘수정 후 재심’, ‘내용심사2’ 세로 줄에 ‘게재 불가’, ‘내용심사3’ 세로 줄에 ‘게재 불가’, ‘윤리심사’ 세로 줄에 ‘게재 가능’, ‘결과’ 세로 줄에 ‘게재 불가’를 추가.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표 내용 중 ‘결과’ 세로 줄 7행 및 13행 / ‘수정 후 게재’를 ‘수정 후 재심’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심사 기준 표 1), 2), 3)에서 ‘적합 여부’ 항목을 전부 삭제.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1) 연구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평가항목 1번의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적합성이 40점 이하는 다른 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편집위원회에 공개하는 심사평 란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음’을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1) 연구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각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1) 연구논문 표 내용 중 ‘수정 후 재심’의 산정 범위 570점~649점, ‘수정 후 게재’의 산정 범위 650점~729점, ‘게재 가능’의 산정 범위 730점 이상을 각각 570점~699점, 700점~749점, 750점 이상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이론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평가항목 1번의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적합성이 40점 이하는 다른 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편집위원회에 공개하는 심사평 란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음’을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이론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각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이론논문 표 내용 중 ‘수정 후 재심’의 산정 범위 570점~649점, ‘수정 후 게재’의 산정 범위 650점~729점, ‘게재 가능’의 산정 범위 730점 이상을 각각 570점~699점, 700점~749점, 750점 이상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응용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평가항목 1번의 본 학회 논문유형 규정과의 적합성이 40점 이하는 다른 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편집위원회에 공개하는 심사평 란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음’을 ‘평가항목 1번은 항목과락 대상으로, 50점 미만은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게재 불가. 단, 논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 편집위원은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것을 저자에게 권유할 수 있음’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응용논문 표 내용 중 ‘비고’ / ‘각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2 ~ 8번 각 항목 중 60점 미만 채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게재 불가’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2항 / 2) 응용논문 표 내용 중 ‘수정 후 재심’의 산정 범위 570점~649점, ‘수정 후 게재’의 산정 범위 650점~729점, ‘게재 가능’의 산정 범위 730점 이상을 각각 570점~699점, 700점~749점, 750점 이상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4항 / ‘집필자’를 ‘저자’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5항 / 3번 배열문 /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이 평가할 수 없거나, 수정 내용이 미비하여 편집위원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수정 내용이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전차에 내린 수정 요구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다고 평가할 경우’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6항 / ‘편집위원은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받은 논문의 심사위원 중 전차의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논문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하고 재심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를 추가.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1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을 ‘종합 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논문의’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2항 / ‘수정 후 게재, 재심 또는 게재 불가를 판단한 심사자에게 요청된 재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여 수정된 내용을 심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편집위원은 전차의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개별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제출된 재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한다’로 수정 .
      - 개정 내용 : 기타 오탈자 수정.

      6. 본 규정은 논문지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한다. (2023년 2월 24일 개정)
    • - 개정 내용 : 제1조 (내용) / ‘KSID 논문지편집위원회’를 ‘논문지편집위원회’로, 저자 회신 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1항 / ‘게재 불가’이며’를 ‘‘게재 불가’로 나뉘며’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심사 기준 표에 1차, 2차 심사 결과 값과, 3차 결과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각 논문 유형 별 결과치의 산정 범위 점수를 조정.
      - 개정 내용 : 제3조 (내용심사) / 제7항 / ‘논문의 심사는 최대 3차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추가.
      - 개정 내용 : 제4조 (윤리심사) / 제4항 / ‘심사내용’을 ‘적합 여부’로, ‘적정한 사유’를 ‘충분한 사유’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5조 (형식검사) / ‘형식심사’를 ‘형식검사’로 수정하고 이하 단어 일치 수정.
      - 개정 내용 : 제5조 (형식검사) / 제1항 / 내용 변경.
      - 개정 내용 :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 제1항 / ‘취합된 논문심사 결과를 수집하여’를 ‘논문심사 결과를 취합하여’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 제2항 /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편집위원은 형식검사의 결과로 확인된 수정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1항 / 지연 사유 제출 기한을 ‘6개월’에서 ‘180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7조 (재심사 요청) / 제3항 / ‘2차 심사’를 ‘후속 회차 심사’로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을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으로 수정.
      - 개정 내용 : 제8조 (저자 및 심사위원 비밀 유지) / 제1항 / ‘평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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